경기 분당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A업체 대표 김 모씨(47)와 B업체 대표 박 모씨(44)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고객 5명은 김씨 업체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구입해 먹은 뒤 식중독 증세를 보여 피해보상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성남 분당구의 한 대형마트 수산물 코너에 입점해 활어와 회초밥 등을 판매하면서 유통기한을 조작해 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들은 ‘제조일자(시간) 09:00, 유통기한(시간) 15:00’라고 적힌 라벨지가 붙은 상품을 진열해 판매하다가 유통기한 내에 팔리지 않으면 수거한 뒤 ‘제조일자(시간) 15:00, 유통기한(시간) 21:00’이라고 바꿔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입주업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대형마트 측도 조사하고 있다”며 “관할 구청에 해당 업체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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