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무원, 구속되면 수당지급 중지해야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9-26 10: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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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이 비리로 구속 수감돼도 급여나 의정활동비를 보장받는 특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반 공무원은 비리에 연루돼 구속되는 즉시 관련 법규에 따라 해임·파면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아 급여가 끊기지만 선출직 공무원들은 대법원에서 직위 상실이 확정될 때까지 급여나 세비, 의정활동비가 지급된다. 범법 행위가 인정돼 직위를 상실해도 구속 기간 받았던 이미 지급된 국민 혈세를 환수조차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상정된 '특권 내려놓기' 법안 중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각종 범죄 행위로 구속됐거나 회기 때 제대로 출석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을 정지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는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이전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안 개정을 시도한 사례가 있었지만 새 국회가 구성될 때마다 모두 폐기 처분됐기 때문이다.

광역·기초의회 역시 국회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관망할 뿐 '밥그릇'을 포기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

실제 행정자치부는 최근 구금돼 일하지 않는 광역·기초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차단하는 요구를 담은 공문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지방의회가 관련 조례만 개정하면 된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이에 대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혈세가 범법자들에게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2014년 6월 지방선거 이후 4명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뇌물·성추행 등 범법 행위로 구속 기소 됐고, 지방의원도 9명이나 구속됐지만, 이들은 교도서에서 수천만원의 연봉을 챙겼다.

여성을 성추행한 뒤 돈을 주고 입막음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서장원 포천시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지난 7월 29일 시장직을 잃었으나 대법원 확정 판결로 직위를 상실하기 전까지는 '국민의 혈세'를 꼬박꼬박 챙겨 갔다.

비서실장에게서 수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인 박철환 전남 해남군수,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수수 의혹이 있는 이교범 경기 하남시장, 관내 외식업체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는 구속 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으나 역시 연봉은 챙겨갔다.

광역·기초의회에서도 2014년 지방선거 이후 9명이나 구속 기소 됐고 이들 중 2명은 이미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인천 남동구의회, 광주 광산구의회 등 3곳은 관련 조례를 개정, 구속기소 된 의원들에게 의정비를 주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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