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2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징계 현황(2006년~2016년 6월)’ 자료를 살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징계를 받은 직원은 7명으로 예전에 비해 징계 건수가 늘어난 것은 물로 비위행위 수위가 높아져 중한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의 징계사유는 품위손상, 음주운전 등이 주를 이뤘지만 2014년 이후로는 뇌물수수(5억4000만원 징계부가금 부과), 피감기관에 압력행사, 향응성 성매매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또 예전에는 주로 견책, 경고 등 가벼운 처분이 주를 이뤘으나 징계 결과가 점점 중해져 2014년 이후에는 정직, 감봉 뿐 아니라 파면(3건), 해임(1건) 처분까지 내려지기도 했다.
한편 징계대상자 28명 중 22명(78.5%)이 ‘고등징계위원회’ 징계 대상이었다.
고등징계위원회는 감사원 5급 이상을 대상으로 징계 결정하는 곳으로, 징계대상자의 대부분이 높은 직급 직원이었다는 점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는 게 금 의원의 지적이다.
금 의원은 “감사원이 스스로를 감사하는 기준이 다른 기관에 대한 잣대만큼 엄격한 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가 투명하고 공명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감사원 직원들의 도덕성과 청렴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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