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사건 당사자인 경찰에 이뤄지는 부검 신뢰 못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최근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 특검 도입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윤재옥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남춘 의원은 5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각각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먼저 윤재옥 의원은 부검 여부와 관련, “유족의 찬성, 반대가 부검의 결정적 조건이 될 수 없다”며 부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통상 타살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부검을 요구하고 이걸 은폐하려고 한다면 경찰이 부검을 반대해야 하는데 유족측이 오히려 부검을 반대하고 경찰이 부검하겠다는 이런 상황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족측은 사인이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 다툼이 있고 사인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영상기록이나 진료기록만으로 사인을 규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영상기록이나 병원진료기록만으로 사인을 명확하게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법의학자들의 일관된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진료기록이라는 것은 치료를 위한 기록이고 법의학적인, 전문적인 소견을 가진 판단으로 볼 수가 없다”며 “이 사건은 진단서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많은데 부검을 통해 명확하게 사인을 규명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인 논란에 대해서는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의 전문적 소견을 존중해야 한다”며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이 언론 등에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부검을 통해 진단서와 관련된 논란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그는 야당의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서는 “그건 논리가 안 맞는데, 진상규명을 하자고 하면서 부검은 반대하고 있고,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며 “진상규명을 하려는 입장이라면 부검을 해서 정확하게 사인을 밝히고 또 수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수사 진행 등에 문제가 있다면 특검을 주장하는 거지, 지금 부검을 반대하면서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을 하자는 건 상당히 다른 (정치적)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반면 박남춘 의원은 “사건의 당사자인 경찰의 손으로 이뤄지는 부검들은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네 가지 조건을 제시한 조건부 부검 영장을 발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장의 조건도 경찰이 은폐를 했다. 아예 부검을 전제로 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당 박주민 의원이 어제 대법원에서 영장 전문을 입수해 공개했다”며 “부검 실시 이전부터 충분히 논의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유족이 충분한 진료 소견이나 동영상 등을 제시하고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것을 다 숨겨놓고 마치 부검할 수 있는데 그런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번 여의도 농민시위 사건에서 두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지만 이번에는 동영상이 명백히 다 밝혀져 있고, 의사들의 소견이 있다”며 “그런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무슨 부검이 필요한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평가원장들도 다 의사 출신인데 그분들도 다 외인사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서울대 특별조사위원들도 다 외인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이번 사건은 명명백백하다”며 “부검까지 가지 않아도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왜 유족의 뜻에 따르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특검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건은 1년이 지나갔는데 검찰에서 소환조사 등을 했다고 하지만 지극히 속도가 늦다”며 “어제도 CCTV 등 동영상을 봤는데 그때 되면 살수차 안에 아무도 없었다는 식으로 다 입맞춰 놓고 회피해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건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제도적 장치는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막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특검이라는 것은 부검을 포함한 상위의 개념”이라며 “부검을 무리하게 실시하자고 하는 행위 자체도 사실 수사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명백한 동영상, 그리고 그 잘잘못들에 대해 객관적인 수사 의지가 명쾌하게 있는 곳에서 규명을 하면 그때 가서 이게 부검이 필요한 건지 안 한 건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찰의 잘못이 명백하고 증거은폐의 혐의가 있다든지 하면 부검까지 가지 않고 동영상을 인정하고 또 의사의 소견을 바로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법의학자들 얘기를 자꾸 하는데 법의학자들, 국과수 검안의들은 경찰 소속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객관성이 없을 수밖에 없다”며 “특검의 과정 속에서 부검까지도 할 수 있는 건지, 안 한 건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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