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학 교수, “정부 정책 목표, 이용자 후생증대와 거리”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지만 법 시행 효과에 대한 평가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견이 여전한 상황이다.
전영수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과 김연학 서강대 교수는 6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동반 출연, 단통법 시행 2년 평가에 대해 각각의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먼저 전영수 과장은 “단통법 시행이 2년 됐는데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당초 이용자 차별의 해소라든지 시장가격기능 정상화, 특히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한 부분들이 있었고, 가계통신 부담이 조금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히 단통법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있는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라고 해서 가입요금 20%를 할인해주는 제도가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한 분들이 지금 1000만명을 넘어섰다”며 “그리고 과거 중저가 단말기가 없었고 주로 프리미엄 단말기 위주에 한국이 그런 시장이었는데 단말기 라인업도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지원금이 투명하게 공시되기 때문에 가격기능 정보 같은 것들을 투명하게 얻으실 수 있고, 또 다른 단말기 라인업이나 그 다음에 20% 요금 할인제 같은 선택권 부분도 많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김연학 교수는 “정부의 정책 목표가 이용자 후생증대와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단통법을 시행하면서 정부의 정책목표는 달성했다고 보는데 시장 안정화라든지, 이용자 차별 해소는 이뤄졌지만 그럼에도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80% 정도의 국민들이 단통법에 대해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단통법 없이 차라리 시장경쟁에 맡겼더라면 요금 인하, 단말보조금 인상이라든지 하는 이용자 후생 증대효과가 조금 더 크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아마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해외의 경우를 보면 단말기를 공짜로 받고 그 대신 월 이용 요금을 조금 많이 낸다든지 단말기를 스스로 사면 요금할인을 많이 받는다든지 하는 등 굉장히 다양한 선택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용 요금제에서는 할인이 이뤄지고 있는 건 긍정적인데 실제로 보조금 관련해서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별로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원금 상환제 유지 문제에 대해 전 과장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관련 있는 법안들이 많이 제안이 돼 있는 상황인데, 폐지됐을 때 시장이 다시 과열경쟁으로 간다거나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반면 지금 공시제도나 기존에 단말기 유통법 상에 확립돼 있는 제도들 때문에 충분히 폐지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주장들도 있는 상황이다. 충분히 논의가 가능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교수는 이 문제에 대해 ”정부 일부 부처에서도 경제활성화 등의 이유로 상한규제 철폐에 긍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무부서인데 정부부처 간 협의를 거쳐 빠른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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