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백남기 농민’ 부검 여부 두고 여야 연일 충돌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10-06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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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부검 영장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부검해야”
박주민, “유족들 참여자 결정안하면 영장 집행 어려워”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고 백남기씨의 사인과 관련, 여야 정치권이 부검 여부, 특검 도입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은 지난 5일 오후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부검 영장과 부검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부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검 영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부검 영장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부검을 집행하는 곳은 수사기관이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통해서 집행하는데, 그러면 부검을 실시하기 이전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검의 시기는 언제로 할 건지,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할 건지, 부검 진행 결과 등에 관해 유족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거지, 유족의 동의를 받고 부검을 해라, 아니면 유족과 협의를 해서 부검을 하라는 것은 전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 백남기씨가 어떤 원인으로 사망했고, 그 사망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사람이 책임이 있느냐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절차에 있어서 대한민국 수사 책임자인 검사가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청구했고 그에 따라 사법부에서 법관이 심사한 후 영장을 발부했다”며 “그러면 영장 발부에 따라 부검영장을 이제는 집행하는 부분이 남는데 영장의 집행은 검사의 지휘 하에 경찰관이 한다. 수사기관이 영장을 집행할 때는 판사가 발부한 영장의 기재 내용과 그 영장 집행에 관한 일반 법 규정에 따라 법 집행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어 특검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특검은 필요 없다고 보고 오히려 백남기씨 사망 사건에 대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누구고, 만약 법적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사건 진상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지금 이번 국감을 통해 정치 사건으로 전환하는 느낌인데, 이것이 오히려 특검을 통해서 간다면 오히려 더 정쟁의 소용돌이 내지는 이 사건이 정쟁의 한복판에 들어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유족들이 참여자를 결정해주지 않으면 영장을 집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부검을 하려면 유족측이 참관인을 정해줘야 하고 그 정해진 사람을 참여시켜야 하는데 유족측이 참관인을 정해주지 않으면 조건 이행이 안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4일) 국감장에서 서울지검 쪽의 입장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자신들은 부검에 대한 강제력을 부여받은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집행을 해야 한다고 본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해줬다”며 “반면 오늘(5일) 영장을 발부했던 중앙지법 법원장은 이 조항이 의무적인 조항으로 보인다며 지키지 않으면 위법한 집행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이 일방적으로 부검을 할 가능성도 있는가’라는 질문에 “실질적으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을 계속 고수하려고 하겠지만 지금 중요한 건 영장을 발부한 기관의 해석은 그와 다른 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수사기관도 법을 집행하고 법을 따라야 하는 기관인데 이 의무적인 조항을 이행하지 않고 위법한 집행을 한다는 것 자체는 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검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의 제안은)상설특검법이라는 법이 있고, 그 법을 가동시켜 달라는 요구안이라고 봐야 하는데 그런 요구안도 법사위쪽에 회부가 될 것 같고, 법사위의 경우 위원장이 새누리당 의원님”이라며 “사실 야당의 힘만으로는 어려움이 있고,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맞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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