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재벌총수 봐주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1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위장계열사 적발 및 제재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제 의원에 따르면 현재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총수인 동일인에 대한 처벌 조항은 단 두가지에 불과한데, 하나는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공정위의 자료 요청에 대해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 총수에게 최대 1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해 총수가 지시하거나 관여했다면 최대 벌금 2억원(또는 3년 이하 징역)을 매길 수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2010년 효성그룹 6개 위장계열사를 적발하면서 ‘대규모기업집단 관련 규제의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지적하기도 했는데 조석해 효성그룹 회장을 고발한 이후 5년 동안 21개 기업집단 68개 위장계열사를 적발하고도 단 한건 예외 없이 모두 ‘경고’ 처분하는데 그쳤다.
제 의원은 “위장계열사 적발은 재벌총수 제재와 직결되므로 공정위의 경제민주화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초석”이라며 “공정위는 겉으로는 경제민주화를 말하면서 속으로는 재벌 봐주기와 청와대 코드 맞추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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