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방위사업법’,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등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방위사업청장은 그 임무 및 위상에 걸맞게 고도의 전문성과 도덕성, 전략적 식견과 능력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다”라며 “방위사업과 관련한 비리가 연이어 발생하며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방위사업청장의 임무와 역할이 더욱 막중해진 만큼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방위사업청장을 역임한 7명 중 5명이 직ㆍ간접적인 문제에 연루돼 논란이 된 바 있다”며 “만약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사전에 철저히 검증했다면, 비위행위 등에 휘말려 3명이나 중도 사퇴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김 의원에 따르면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현 장명진 청장에 이르기까지 8명 가운데 5명이 직ㆍ간접적인 문제 등으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청장급 중에서도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국세청장이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돼 있는 만큼 방위사업청장의 임무와 역할,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인사청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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