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인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석탄과 같은 화력발전이 지목되고, 최근 원전 주변지역의 강진으로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지만 법적으로 전력거래시장에서 전력 구매 우선순위에 환경과 국민안전을 고려하는 조항은 없었다”면서 “이제는 환경과 국민안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작년 파리 협정 이후 전세계적으로 저탄소 발전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원전지역 강진으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존재함에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경제성 만을 고려해 화력과 원자력발전에 70% 이상을 의존하고 있다”며 “말로만 환경과 국민안전을 챙길 게 아니라 전력 구매 과정부터 경제성만 고려하기보다 환경과 국민안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근거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정 법안으로 우리나라가 신기후체제에 적합한 저탄소 정책과 국민안전을 고려한 전력시장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법안으로 인해 전력거래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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