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육성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해 경제성장과 삶의 질 개선을 꾀하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일자리 감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민간의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주요 골자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영향평가, 신규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시적 규제 유예, 소멸 일자리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디지털기반 산업 종합지원센터 등을 제공한다.
또 민간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산업계, 노동계, 학계, 시민단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디지털기반 산업 협의회 구성, 민간위원이 과반인 디지털기반 산업 추진위원회 구성, 추진위원회 구성, 추진위원회가 협의회ㆍ지자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디지털기반 산업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 우선순위 및 부처 간 정책조정, 규제개선 등을 심의ㆍ의결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기반 산업 육성을 위해 디지털기반 산업 영향평가 및 우선 산업 선정, 민간기업의 정부에 대한 규제 확인 요청 및 제도개선 신청권 부여, 중소ㆍ창업기업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정 의장은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신제품ㆍ서비스의 출현이 저조하다”며 “4차 산업혁명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한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법 체계가 없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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