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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시행 공고 이미지 (사진=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양측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2021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2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 협력관계(파트너십)를 맺고 꾸준한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과 기관을 발굴해 그 공로를 지역사회가 인정해 주는 제도다.
첫 제도 시행 연도인 2019년에 121개소, 2020년에 265개소의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참여해 우리 이웃을 위한 지속가능한 지역복지공동체 구축에 힘을 모으고 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한국표준협회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회공헌 진단지표를 완성했다. 인정제 심사는 E(환경경영) S(사회공헌) G(윤리경영) 3개 영역 7개 분야 25개 지표를 기준으로 기업 유형별 심사가 진행된다.
또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확인을 위해 증거기반 심사를 강화하고 외부평가기관과 협력, 지역평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신청자격은 비영리단체와 협력해 수행한 사회공헌 성과가 인정되는 기업이다.
신청 서류는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비롯해 비영리단체 추천서, 지표별 증빙자료를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온라인 플랫폼에 오는 8월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인정심사는 서류·지역·중앙심사가 절차별로 진행된다.
사회공헌 전문가로 구성된 인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인정기업과 기관이 선정된다. 인정기업으로 선정 시 인정패 및 인정라벨 사용권한이 부여되고 우수 인정기업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및 상장을 수여한다.
이와 함께 사회공헌 교육·포럼·세미나·콘퍼런스 등 다양한 멤버십 서비스 및 인정제 후원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농협중앙회)의 다양한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서상목 회장은 “보건복지부와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도를 통해 조직의 건강한 사회공헌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한편 인정기업과 인정기관을 확대해 다음세대를 위한 대한민국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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