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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한국형 탐정업의 직업화 및 전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 소장 김종식)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경찰청 등 해당 주무부처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을 필한 탐정학술지도사, 실종자소재분석사, 자료수집대행사 등 5종(種)의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 관리·운영자로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일자리(일거리) 창출이라는 두가지 국정 현안에 두루 동참하는 차원에서 ‘제4회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 취득시험’은 2020년 4월~6월간 응시자가 희망하는 날짜에 수시(개별)로 검정을 시행키로 하는 한편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이틀간 실시되는 기본교육도 집합교육 대신 특수교재 자가학습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자격운영규정 제8조③, 제34조①)를 마련했다.
이러한 조치(개별시험 기회부여 등)는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 외에도 민간(등록) 자격은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부여하는 국가자격(공무원시험이나 수능시험, 검정고시, 기술사시험, 행정사시험, 공인중개사시험 등)과는 법적 근거나 자격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즉 등록자격 취득시험은 ‘자신이 취득한 성적이 다른 사람의 성적과 비교되거나 서로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경쟁시험(상대평가방식)이 아님은 물론 그 시험의 합격으로 법률상 어떤 권능이 창설되는 자격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역량이 해당 자격의 수준에 미치는지를 평가 받기위해 자격운영자(민간자격등록자)로부터 임의적으로 검정 받는 자격’이라는 점에서 검정을 반드시 집합으로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반영했다(*개별검정이라 할지라도 시험과목, 합격기준, 응시자주의사항 등 시험관리는 집합검정에 준한 자격운영규정 엄격 적용)
이로 당분간은 시험일정 정기공고와 무관하게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는 날짜에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가 주관하는 5종의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 취득 시험’을 선택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그간 집합 형태로 진행해 오던 시험합격자에 대한 기본교육도 한시적으로(코로나19의 확산 차단책의 일환으로) '자습이 가능하게 특별히 제작된 5가지의 교재'로 출석수업에 대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격취득자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추후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기본교육 강좌에 언제든지 자율 참석하여 수강할 것을 권장하기로 했다(2020.03.23. 시민일보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 취득절차 일시 완화’ 참조). 특히 이번 자격운영 개선 조치가 일자리와 일거리를 찾는 소비자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코로나19사태 진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그럼 여기서 ‘탐정업(민간조사업) 관련 등록자격’이란 어떤 의미를 지니는 자격인지 좀더 살펴보자. 한마디로 ‘탐정업에 있어 필수가 아닌 임의적으로 취득한 역량 평가 자격’이라 하겠다, 즉, 현재 탐정업을 영위함에는 그 어떤 자격도 필요 없고, 누구든 빈손으로도 하고 싶은 탐정업을 두루 할 수 있으나 나의 주특기나 스펙을 알릴 수단이 용이치 않다는 점에서 ‘나를 알릴 매체’로 자격기본법에 따른 ‘등록자격’이 널리 선호되고 있다는 점이다. 바꾸어 말하면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은 탐정업의 가부를 정하는 자격은 아니되 ‘나를 알리는 소개장’으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증)’은 국가자격으로써의 탐정자격증이 존재하지 않는 현재는 물론 향후 탐정제가 어떠한 형태로 변화되어도 그에 구애받지 않고 ‘나의 역할(탐정업)과 전문성 그리고 역량(다른 사람과의 차별성)을 알리는 소개장으로서의 역할을 해내는 일에 변함없이 유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업계에서는 ‘또 하나의 명함’처럼 널리 활용되고 있음이 사실이다. 또한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 가운데에는 속칭 ‘공인탐정’이라는 형식적 자격보다 학술과 전문성면에서 오히려 더 높이 평가 받을 ‘이름값’하는 실속형 등록자격도 없지 않음에 주목해야 한다.
이번(2020년 4월~6월)에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주관으로 검정이 시행되는 등록자격은 ‘자신의 탐정업 창업이나 겸업은 물론 탐정(업) 관련 제반 학술의 자문·교육·실용화 도모 등 탐정문화의 건전화 및 명탐정 육성에 기여하는 일’을 목표로 설계된 ‘탐정학술지도사(경찰청 등록)’를 비롯 ‘간곳이나 생사를 알수 없는 사람의 소재를 경험칙과 학술로 분석하여 그 자료를 가족과 경찰 등에 제공하는 일’을 주업무로 설계된 ‘실종자소재분석사(경찰청 등록), ‘각계의 바쁜 사람들로부터 법률로 보호 받고 있는 자료 외의 자료에 대한 수집을 의뢰 받아 검색·탐사 등으로 수집·제공하는 일’에 주안점을 둔 '자료수집대행사(교육부 등록)' 및 ‘탐문학술지도사’, ‘탐정물창작지도사’ 등 5종이다(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블로그 공고문 참조).
한국형 탐정업! ‘개별법과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탐정업은 현행법 하에서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판시와 경찰청의 행정해석에 따라 이미 곳곳에서 ‘보편적 직업(누구나 할 수 있는 직업)’으로 순항 중에 있다. 즉 지금의 탐정업은 면허제도 아니고 등록(신고)제도 아닌 자유업이라는 얘기다. 이제 남은 과제는 탐정업이 보다 질서정연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관리할 (가칭)‘탐정업 업무 관리법(일명 탐정법)’을 제정하여 탐정업 업무의 가이드라인(‘탐정업업무 종사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등의 원칙)을 제시하고 ‘탐정업종사자에 대한 최소한의 결격기준’ 등을 정하는 일이라 하겠다.
일반적으로 업(業)이 선행하고 규율법이 뒤따르게 되는 직업 탄생에 있어서의 순리적 패턴(先業後法·선업후법)이 탐정업 직업화에도 자연스럽게 발현되고 있는 모습이 한국형 탐정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예견케 한다. 치안력 보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탐정업 신직업화(공인탐정제 도입)’의 취지와 목적도 이러한 ‘탐정업 업무 관리법’ 제정으로 충분히 대체(代替) 달성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필자/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한국범죄정보학회민간조사학술위원장,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한북신문논설위원,치안정보20년(1999,경감),경찰학강의10년/저서:탐정학술요론,탐정학술편람,민간조사학·탐정학,탐정업·탐정법,공인탐정·공인탐정법,경찰학개론,정보론,경호학外/탐정제도·치안·국민안전 등 450여편의 칼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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