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조사와 무관한 탐정업 당장이라도 가능’ 많은 사람들 잘 몰라 주춤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10-24 10: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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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법률 제정이나 현행법 개정 없이도 탐정업 일자리 3만개 창출 기대돼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세계적으로 ‘탐정(업)’이란 특정 문제의 해결에 유용한 정보나 단서·증거 등 자료를 수집.제공하는 서비스업을 말한다. ‘사실관계파악’에 관한한 ‘민완형사’의 역량에 뒤지지 않으나 권력없는 임의적 직업이라는 점에서 구분되며, ‘취재기자’의 활동과 매우 흡사하나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일에 목적을 두는데 반해 탐정(업)은 의뢰자의 권익을 우선시 한다는 점에서 비교된다. 이러한 탐정(업)의 특성은 공권력의 도움이나 개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적 의문(私的疑問) 해소에 그 기여도가 높이 평가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과 유럽연합(EU) 28개회원국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보편적 직업으로 뿌리내린지 오래다.

지금 우리의 탐정업은 어떠한가? 그간 탐정업 규제의 근거법인 신용정보법 제40조(금지조항) 제4,5호의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금한다’는 법문과 ‘탐정 등의 호칭 사용을 금한다’는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이 두 규정이 ‘일체의 탐정업무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왔으나,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금지의 대상은 (모든 탐정업무가 아닌) 사생활조사행위와 탐정 등의 호칭을 업으로 사용하는 일’이라고 판시했으며(헌재2016헌마473,2018.6.28.선고), 신용정보법 소관청인 금융위원회와 경찰청도 ‘신용정보법의 제정 목적(신용질서 확립)과 무관한 탐정업무는 신용정보법이 금지할 영역이 아니’라는 행정해석과 함께 ‘탐정업의 업무영역에 속하지만 금지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주문을 탐정업 관련 지도업무에 최상의 기준으로 삼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법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찰청은 지난 6월 가벌성(可罰性) 없는 합당한 탐정업무(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탐정업무)까지 무조건 금기시 해온 관행은 법리와 시대상으로 보아 온당치 않다고 판단하고 ‘탐정학술지도사’, ‘실종자소재분석사’ 등 그간 처리를 유보해 왔던 사생활조사와 무관한 탐정업 관련 8건의 민간자격 등록신청(탐정업을 민간차원에서 직업화 하겠다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경유한 민원)을 전격 수리한 바 있다. 즉 비사생활(사생활조사와 무관한) 분야의 탐정업무는 새로운 법률 제정이나 현행법 개정 없이도(당장이라도) 가능해 졌다는 얘기다. 작금 지구상 어디에도 사생활조사를 탐정업의 업무로 정하거나 용인하고 있는 나라가 없음을 감안 할 때 사생활조사와 무관한 영역의 탐정업이 불가능하지 않은 우리나라도 사실상 탐정산업의 토대를 갖춘 나라임에 틀림없다. 그간의 비정상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 정상화된 셈이며 이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인 ‘공인탐정제(공인탐정법에 의한 공인탐정) 도입’의 취지와 목적도 사실상 대체 달성된 것으로 보아 무리가 아닌 듯 싶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탐정업을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할 기본법(가칭 탐정업관리법=탐정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탐정업이 가능해짐에 따른 혼란을 걱정하기도 한다. 이는 일리가 있는 우려임엔 틀림없다. 하지만 관리법이 아니더라도(관리법 제정이 후행하거나 늦어지더라도) 탐정업의 일탈을 제어할 법률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선업후법(先業後法)을 심히 걱정할 일은 아니라 본다.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형법(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등), 민법(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경범죄처벌법, 주민등룍법, 변호사법(기타 일반의 법률사건 취급) 등 20여개의 개별법이 탐정업의 불법‧부당을 실효적(實效的)으로 차단하거나 용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선행(先行)한 현업(現業)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한 후 관리법을 제정하면 더욱 건실한 관리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적지 않다.

일본의 경우 1880년대 후반부터 탐정업(민간조사업)이 성행하기 시작하였으나 탐정(업)을 관리하는 법률은 그로부터 120여년 후인 2006년에 제정되어 2007년에 시행되었다. 탐정업이 선행(先行)한 후 120년 장고(長考) 끝에 ‘탐정업을 공인제로 한다하여 비공인 탐정이 사라질리 만무하다’는 결론을 도출, 탐정업을 ‘보편적으로 관리하는 신고제(탐정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로 결단한 결과 오늘날 일본은 세계 최대 규모(6만여명)의 탐정산업을 이룬 최상의 탐정 모범국에 등극해 있다. 대한민국도 이제 관리법 제정보다 한발 앞서 출발한 탐정업을 보다 질서정연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관리할 후속조치 즉, ‘(가칭) 탐정업관리법’만 잘 갖추면 세계 어느나라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글로벌 수준의 탐정제도가 완성되는 셈이다.

한편 지난해부터 올해에 들어 탐정업을 둘러싼 제반 여건(판례와 행정해석, 창업, 민간자격등록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 되었음에도 그러한 내용이 널리 계도되지 않아 탐정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물론 정작 탐정업사무소에 자료수집을 의뢰하여 사적 피해회복 등 고충을 타개해보려는 시민들까지 모두가 긴가민가 주춤거리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자리와 일거리 창출은 절박한 국가적 과제이며, 탐정(업)을 권익실현에 활용하려는 시민들의 점증하는 욕구에 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 할 것이다. 현시점에서 경제부총리나 경찰청장 등 정부 관련부처의 장이 언론 등을 통해 직접 ‘여러 개별법을 준수하는 범위내의 탐정업은 국민생활 편익도모 차원에서 필요하며 지금 당장이라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적 요지를 한두 차례 언급(재확인)한다면 1년내에 3만여개의 탐정업 관련 일자리가 능히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의 잠정 추산).


*필자/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한국범죄정보학회학술위원장,한국탐정학술지도사협회장,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한북신문논설위원,치안정보20년(1999,경감),경찰학강의10년/저서:탐정학술요론,탐정학술편람,민간조사학(탐정학)개론,민간조사제도(사립탐정,민간조사원)해설,경찰학개론,정보론,경호학外/탐정법(업)‧치안‧국민안전 관련 400여편의 칼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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