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이영수 기자 / ly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9-15 11: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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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올해 경유차 5819대 대상 부과 [산청=이영수 기자]
 

산청군은 경유 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군에 등록된 경유차 5819대다. 올해 2분기 환경개선 부담금은 1억6000여만원이다.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납기일은 오는 30일까지다. 납기일을 넘긴 경우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또 현금입출금기,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납부된 환경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수질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 연구비 지원과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청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을 사용한 기간만큼 6개월 후납제로 부과되므로 차량의 말소 또는 매매 이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며 “고지서상 부과기간을 확인해 가산금 추가 및 자동차 압류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납기일 내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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