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업)’에 대한 신뢰 깨트리는 ‘부적절한 언동’ 자제 돼야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5-03 11: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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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업이 당면한 과제는 이미 이룬 ‘합법화’를 넘어 탐정업의 안착을 도모할 ‘법제화’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대한민국에서 ‘탐정의 직업화’를 논함에는 뭐니 뭐니해도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20.2.4개정 2020.8.5시행 前·後의 법문)’과 ②‘신용정보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니 이를 위헌으로 선고해 달라는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2018.6.28.)’, ③‘민간차원에서 탐정업을 직업화 하겠다는 취지의 민간자격 등록 신청에 대한 경찰청의 전격적 등록 수리(2019,6.17, 8개 단체 11건)’ 등이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된다. 이들 법제 환경의 변화를 통해 검토되거나 도출된 법리는 탐정(업)의 직업화 및 법제화 추진에 있어 소중한 기준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한국형 탐정업(민간조사업)의 직업화는 관련법 개정과 헌법재판소의 판시, 주무부처의 행정해석 등을 통해 그 방향성(탐정업의 의미와 존재, 탐정업의 범위와 활동상 수단의 제한’ 등)을 읽을 수 있으나 일부의 탐정업 관련 업무 종사자들은 이를 간과한 듯 ‘탐정 또는 탐정업·탐정업 관련 자격증’ 등에 대한 스스로의 이해나 광고를 그릇되게 하고 있어 ‘어렵게 출발한 보편적 직업으로써의 탐정(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에 필자는 탐정(업)과 관련된 표현상 중대한 오류 몇가지를 지적해 본다.

▶‘탐정’이라는 명칭 사용은 가능하나 ‘공인탐정’이라는 명칭 사용은 금물이다. 신용정보법(제40조)에서 금하고 있는 ‘탐정 호칭 사용금지’ 조항 위반 사건(탐정업종사자)에 대해 법원(서울동부지원2001.1형사2단독)이 불법이라 선고한데 이어 헌법재판소도 ‘탐정 호칭 사용금지는 탐정 등 유사 명칭을 수단으로 이용하여 개인정보 등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생활 비밀 침해 예방을 위해 마련되었다’며 자연인에까지 이 조항을 적용하는데 대해 합헌을 선고한 바 있으나, 금융위원회와 국회정무위원회는 2020년 2월4일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추진 차원의 법개정을 통해 이 조항을 ‘신용정보회사 등(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만 미치도록 그 범위를 축소(한정)했다. 이로 ‘탐정 등 호칭 사용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 일반탐정업 종사자 등 자연인은 자칭 ‘탐정(사설탐정)’이라 하거나 탐정임을 알리는 간판이나 명함 사용도 무방해졌다(2020년 8월5일 시행).

하지만 ‘공인탐정(협의의 공인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그렇게 믿도록 행세할 경우 자칫 사기 등 민·형사상 송사에 휘말릴 소지가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공인탐정’은 탐정업 면허제 법률(가칭 공인탐정법 등)에 따라 선발된 탐정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와 같은 ‘보편적 직업으로써의 탐정업’에서는 가당치 않은 호칭이다. 향후 탐정업을 ‘공인제’로 할지 ‘보편적 관리제’로 할지 향방이 결정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단 한명의 공인탐정도 존재하지 않음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탐정업’이라는 명칭 사용은 최근 들어 가능해진 것이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규제의 대상이 아니다. 개별법을 침해하지 않는 탐정업은 누가 뭐래도 불법이 아니며 탐정업 그 자체를 부정할 법도 없다. ‘금지의 대상은 탐정업 그 자체가 아니라 불법적인 탐정행위가 금지의 대상’이라는 얘기다. 2018년 6월28일 헌법재판소도 ‘탐정업 업무영역에 속한다 할지라도 금지되지 않은 탐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판시했으며(탐정업의 존재 인정과 탐정업이 가능한 영역과 불가능한 영역 예시), 경찰청도 지난해 행정해석 등으로 새로운 법률 제정이나 현행법 개정 없이도(당장이라도) ‘사생활 등 개별법을 침해하지 않는 탐정업은 불가능하지 않음을 명료히 가름’ 했다.

이러한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바탕으로 탐정업 주무부처인 경찰청은 지난해 6월 그간 공인탐정법(공인탐정) 제정을 염두에 둔 나머지 등록 처리를 유보해 오던 ‘탐정학술지도사’, ‘실종자소재분석사’, ‘생활정보지원탐색사’ 등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경유한 8개 단체 11건의 ‘탐정업 관련 민간자격 등록 신청(탐정업을 민간차원에서 직업화 하겠다는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원)’을 전격 수리한 바 있다.

▶‘탐정업 관련 자격증’ 또는 ‘탐정업 관련 자격증 발급기관’이라는 용어를 ‘탐정자격증’ 또는 ‘탐정자격증 발급기관’이라는 명칭으로 교묘히 바꾸어 사용 하는 행위는 소비자를 농간하는 범죄 행위이다. 탐정업은 가능해졌지만 현재 ‘탐정자격증’이란 건 없다. 어느 나라건 탐정업을 ‘소수 인원 선발제(면허에 입각한 공인제)’로 하면 ‘탐정자격증’이란 게 등장하게 되나, 탐정업을 ‘보편적 관리제(관리법에 의한 신고제)’로 하면 ‘탐정자격증’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탐정자격증’과 무관하게 ‘준법’과 ‘실력’만으로 누구나 사생활과 무관한 탐정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지 않다. 중장기적으로 어떤 형태의 탐정제를 지향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결정된 바도 없다. 즉, 국가자격제로써의 ’탐정자격증‘은 장래에도 있을지 없을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다.

바꾸어 말하면 향후 ‘탐정자격증’이란 것이 새로이 탄생할지 아니면 현재처럼(또는 일본처럼) ‘탐정자격증’과 무관하게 신고와 능력만으로도 탐정업이 가능하게 될지 그것은 향후 관리 형태 법제화 과정에서 논의될 사항이다. 따라서 현재 시중에서 ‘탐정자격증(또는 국내 유일 탐정자격증)’이라거나 ‘탐정자격증 발급기관’이라는 광고는 모두 터무니 없는 허위·과대·과장 광고라 하겠다.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은 탐정업 등록에 필요한 자격이며 이 자격으로 경찰서에 등록을 하고 탐정업을 하면 된다”는 광고나 설명은 100% 거짓이거나 등록자격의 본질과 의미를 크게 오해한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탐정업은 등록제도 아니며 경찰서에서 탐정업 등록을 받아 줄 아무런 근거도 없다(현재 탐정업 관리법 부재).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이란 탐정업무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자격운영자가 해당 자격을 설계하여 주무부처에 등록한 자격일 뿐 탐정업 등록 용도로 사용하라고 설계된 자격이 절대 아니다. 경찰서에 가서 ‘탐정업 등록하러 왔다’하면 우스갯거리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현재 탐정업은 누가 뭐래도 등록제(관리제)나 면허제(공인제)가 아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며 이러한 형태의 직업을 ‘보편적 직업’이라 한다.

그럼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은 어떤 특징을 지니는 자격인가? 한마디로 ‘탐정업에 있어 필수가 아닌 임의적으로 취득한 역량 평가 자격’이라 하겠다, 즉, 현재 탐정업을 영위함에는 그 어떤 자격도 필요 없고, 누구든 빈손으로도 하고 싶은 탐정업을 두루 할 수 있으나 나의 주특기나 스펙을 알릴 수단이 용이치 않다는 점에서 ‘나를 알릴 매체’로 자격기본법에 따른 ‘등록자격’이 널리 활용된다. 바꾸어 말하면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은 탐정업의 가부를 정하는 자격은 아니지만 ‘나의 전문성을 알리는 소개장’으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얘기다.

이렇듯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 은 향후 탐정제가 어떠한 형태로 변화되어도 그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역할과 역량을 알리는 매체’로서의 역할을 해내는 일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점엔 이론(異論)이 없다(일본의 경우 6만명의 탐정이 활동하고 있으나 국가자격증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두 나름대로의 탐정업 관련 민간자격 등으로 자신의 역량을 홍보하고 있음).

▶2020년 2월 신용정보법 개정에서 탐정(업)에 걸림돌이 되었던 관련 조문이 삭제된 것을 두고 일부 탐정(업) 관련 단체와 몇몇 사람들이 ‘우리 협회에서 투쟁하여 탐정업 걸림돌을 제거했다’, ‘내가 문제를 지적하여 신용정보법이 개정되었다’는 등의 생뚱맞거나 어처구니 없는 ‘숫가락 얹기식’ 언동을 하고 있어 관계 당국은 물론 이 법의 개정 취지를 잘 알고 있는 전문인들은 그들의 경거망동에 ‘소가 웃을 일’이라고 개탄하고 있다.

금번 신용정보법의 개정은 금융위원회와 국회정무위원회가 오래 전부터 추진해 오던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선택과 집중)’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에는 그간 신용정보법이 신용질서와 무관한 영역(예:탐정업무)에 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비쳐진 ‘불명확한 법문’을 삭제하거나 분명하게 표현해야 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판시로 ‘탐정업’과 ‘탐정업무’의 존재(실체)가 긍정된 마당에 모든 사람들에게 ‘탐정’이란 호칭 사용을 금하는 것은 법익(法益) 실현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제반 사정이 감안되어 신용정보 관련 업무 종사자가 아닌 자연인에게는 탐정 호칭 사용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법개정을 이룬 것이라 평가된다.

이는 ‘신용정보법이 탐정 호칭 사용 금지는 물론 모든 탐정업을 규제하는 것은 3류 국가에나 있을 일’이라며 17대 국회부터 자연인에 대한 ‘탐정 호칭 사용 금지의 부당성 지적과 함께 법문 개정이나 삭제를 줄기차게 요구해온 경찰청(수사국)과 학계, 연구소, 협회(업계) 등 탐정(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합심하여 이룬 결과라 하겠다.

▶일부의 언론과 어느 경찰출신 국회의원 당선인 등은 현재의 탐정업이 불법임을 전제한 듯 ‘탐정업 합법화 추진 시급’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는 탐정업 관련 법제 환경의 변화를 깊이 살피지 못한 부적절한 용어라 본다. 이를 바로 잡는다면 ‘개별법을 준수하지 않는 탐정업은 불법’이라고 지적하거나 ‘탐정업 안착을 위한 법제화 추진 시급’으로 바꾸어 표현함이 옳다. 현재 탐정업은 헌법재판소의 판시와 개정된 신용정보법, 주무부처(경찰청)의 행정해석 등에 따라 합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탐정업 그 자체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다하여 탐정업을 불법으로 여겨 ‘합법화의 대상’으로 치부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지금 탐정업이 당면한 과제는 한국형 탐정업의 토대를 구축하고 중장기적 발전을 도모할 ‘탐정업 법제화’임을 말하고 싶다.

탐정업 법제화 추진은 제21대 국회와 경찰청, 관련 학계와 연구소 그리고 탐정업 종사자 등 모두의 노력 여하에 따라 늦어지거나 빨라질 수도 있으리라 본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탐정업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가칭)탐정업 업무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탐정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탐정의 일탈 방지와 서비스품질 향상 등 업태의 건전성을 확고히 하는 일이 다른 직업에 비해 절실하다”는데 이론(異論)이 없다는 점이다.


*필자/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한국범죄정보학회민간조사학술위원장,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한북신문논설위원,치안정보20년(1999,경감),경찰학강의10년/저서:탐정학술요론,탐정학술편람,민간조사학·탐정학,민간조사업(민간조사원)업무해설,경찰학개론,정보론,경호학外/탐정제도·치안·국민안전 등 450여편의 칼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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