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 |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
‘탐정(업)’이란 특정 문제의 해결에 유용한 정보나 단서.증거 등 자료를 수집.제공하는 서비스업을 말한다. 즉 사실관계파악(Fact Check)을 전업(專業)으로 하는 직업이라 하겠다. 우리 사회는 그간 탐정업 규제의 근거법으로 삼고 있는 신용정보법 제40조 4,5호(금지조항)를 이해함에 있어 ‘모든 탐정업무’가 금지의 대상인 것으로 여겨 왔으나,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탐정업의 업무영역에 속하지만 금지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판시했다(헌재2016헌마473,2018.6.28.선고).
이와 관련하여 탐정업(민간조사업) 주무부처인 경찰청도 ‘사생활조사(신용질서)와 무관한 탐정업무는 신용정보법이 금지할 영역이 아니며 개별법과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탐정업은 지금이라도 불가능하지 않음’을 명료히 가름한데 이어, ‘사생활조사와 무관한 탐정업무를 민간차원에서 직업화하겠다’는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의 ‘탐정학술지도사’, ‘실종자소재분석사’ 등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경유한 8개 단체 11건의 탐정업 관련 민간자격 등록신청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2019년은 한국형 탐정업의 시발(始發)을 알린 한 해로 평가되고 있다.
작금 ‘세계 어디에도 사생활조사를 탐정업의 업무로 정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는 점에서 볼 때 ‘사생활조사와 무관한 탐정업’이 불가능하지 않은 대한민국 역시 ‘사실상 탐정업 허용국’이자 ‘글로벌 수준의 탐정업 가능국’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간 ‘모든 탐정업을 무조건 금기시 해왔던 해묵은 비정상’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 정상화된 셈이며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인 ‘공인탐정제(공인탐정법에 의한 공인탐정) 도입’의 취지와 목적도 사실상 대체(代替) 달성된 것으로 보아 무리가 아닐 듯 싶다.
현시점에서 경찰청 등 정부나 국회가 할 일은 철지난 공인탐정법(공인탐정) 제정 논의의 재소환이 아니라 관리법이 부재한 상태에서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바탕으로 저만치 먼저 출발한 현업(탐정업)을 보편적으로 관리할 ‘(가칭)탐정업 관리법(일명 탐정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탐정업 직업화의 안착을 도모하는 일이라 하겠다(선업후법·先業後法). 즉, 새로운 법률 제정이나 현행법(신용정보법) 개정 없이 지금 당장이라도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탐정업무는 불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이 도출되어 있으나, ‘탐정업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뒷배(응원하는 사람) 없는 선수처럼 허전함과 아쉬움을 주는 형국이라 하겠다(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는 현재 8,000여명이 탐정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가운데 급속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진단).
이렇듯 ‘가벌성(可罰性) 없는 탐정업무는 사실상 벌할 법이 없다’는 되돌릴 수 없는 결론에 따라 탐정업은 번성일로에 있으나 탐정업을 지도할 기본법이 부재한 과도기적 상황임을 감안,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 소장 김종식)는 직업윤리 확립 차원에서 자체 설계한 ‘자율 준법 5원칙’을 탐정업 희망자들에게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이 ‘자율 준법 5원칙’은 ①‘탐정’ 등 유사호칭 불사용[‘사설탐정·사립탐정’ 또는 ‘정보원’, ‘흥신소’ 등], ②사생활조사 거부[사적영역 불가침], ③개별법 위반행위 회피[개인정보보호법 등 개별법 준수], ④침익적 활동 거절[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 수임 사절], ⑤활동상 수단의 표준화[탐문과 합당한 관찰, 합리적 추리외의 수단·방법 배제] 등 다섯 가지로 이는 향후 ‘탐정업 관리법’ 등 어떤 형태의 탐정법이 관리법으로 등장한다 하더라도 두루 적용(반영)될 탐정업의 대원칙이자 정석이다.
한편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가 설계한 신직업 ‘탐정학술지도사(2019-003311)’ 및 ‘실종자소재분석사(2019-003308)’ 자격 취득자들은 스스로의 탐정업 창업은 물론 탐정업의 혁신과 조기 안착에 꼭 필요한 ‘탐정업 자율 준법 5원칙’을 업계와 소비자(의뢰자)들에게 널리 알려 나가는 등 탐정업의 직업화를 선도하기 위해 지난 12월 20일 서울 종로 소재 한국인성개발원 대강당에서 ‘한국탐정학술지도사협회 학술연찬회 겸 출범식’을 가졌다. 또한 이 협회(회장 김종식)는 내년까지 전국 시·군·구 단위까지 지부를 설치, 명실상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탐정업(제대로 된 탐정학술)’을 대중에게 펼쳐 보일 계획이다.
*필자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한국범죄정보학회탐정학술위원장,한국탐정학술지도사협회장,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한북신문논설위원,치안정보20년(1999,경감,행정사),경찰학강의10년/저서:탐정학술요론,탐정학술편람,민간조사학(탐정학)개론,민간조사제도의 실제,경찰학개론,정보론,경호학 외/치안·국민안전·탐정제도 등 관련 400여편의 칼럼이 있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