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업 이제 신용정보법 적용 안 받아, ‘탐정’ 호칭 사용도 가능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4-21 14: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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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업 최대 걸림돌 빠졌다, 보편적 직업으로 날개 ‘안착 위한 관리법 긴요’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한국형 탐정업의 직업화와 법제화에 최대 걸림돌이었던 신용정보법상 탐정업 금지조항(제40조) 등이 국회에서 삭제되거나 개정(2020년 2월4일)됨에 따라 탐정업이 새로운 일거리·새로운 일자리로 활기를 띄게 되었다(2020년 8월5일 시행).

이번의 법개정과 관련법 심의 과정 등을 통해 새롭게 적용되거나 그간의 법률 해석상 지속되어온 논란이 명료하게 가름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동국대학교 강동욱 교수,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김종식 소장).

첫째,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 등’이라 한다)에게만 적용되는 법률이라는 점이다(신용정보법 제15조). 그동안 ‘신용정보회사 등’에 일반인들도 포함된다는 견해가 정·관·학·언론계 등에 적지 않게 혼재되어 있었으나 법제15조와 금융위원회의 행정해석 등으로 논란의 소지가 해소 되었다. 즉 일반인(‘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닌 탐정업자)은 원천적으로 신용정보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법률 취지의 재조명).

둘째, 현행 신용정보법 제40조4에서는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조항이 신용질서와 무관한 탐정업무까지 규제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되어 왔으나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신용정보법이 금하고 있는 탐정업은 모든 탐정업이 아니라 사생활을 조사하는 행위이며, 탐정업 영역에 속한다 할지라도 금지되지 않은 탐정업무는 가능하다’고 판시 했다. 이에 따라 그간 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지녔던 ‘사생활 등 조사 금지’라는 법문을 이번 법개정을 통해 삭제 했다. 이로 탐정업자의 사생활조사 여부에 신용정보법의 개입 여지가 아예 없어진 셈이다.

셋째, 신용정보법(제40조)에서 금하고 있는 ‘탐정 호칭 사용 금지’나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 탐지 금지’ 조항도 ‘신용정보회사 등’에만 적용될 뿐 일반 탐정업 종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탐정업종사자가 자칭 ‘탐정’이라 하여도 무방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등 개별법 취지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탐문 등의 방법으로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를 파악하는 일은 불가능하지 않게 됐다.

이렇듯 ‘사생활과 개별법을 침해하지 않는 탐정업’은 현행법 하에서도 가능하다는 되돌릴 수 없는 결론에 이르렀으나 현재 탐정업을 관리할 기본법이 부재한 과도기적 상황임을 감안,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는 직업윤리 확립 차원에서 자체 설계한 ‘자율 준법 3원칙’을 탐정업 희망자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 ①사생활조사 거부 ②침익적 활동 거절 ③활동상 수단의 표준화 등 세 가지가 그것이며, 이는 향후 ‘탐정업 업무 관리법’ 또는 ‘공인탐정법(민간조사업 관리법)’ 등 어떤 형태의 탐정법이 관리법으로 등장한다 하더라도 공히 적용될 탐정업(의 대원칙이자 정석이기도 하다

한국형 탐정업!.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5년동안 8명의 의원이 11차례 재탕삼탕 발의해 온 빛바랜 ‘공인탐정법(공인탐정) 제정’ 논의의 재소환이 아니라 판례와 주무부처의 행정해석, 관련법 개정 등에 따라 현재 당장이라도 누구나 가능한 탐정업(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추산, 현재 전국에 8000여 업소가 있으며 지속 증가 추세)을 보다 질서정연하게 관리할 ‘보편적 탐정업의 안정화 작업(가칭, 탐정업관리법 제정)’이라 하겠다(예: ‘탐정업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위치추적기나 도청기 등 전자적 장치를 업무의 수단으로 삼을 수 없다’는 등의 업무 가이드라인 제시).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공인탐정제 도입’의 취지와 목적도 충분히 대체(代替) 달성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필자/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한국범죄정보학회민간조사학술위원장,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한북신문논설위원,치안정보20년(1999,경감),경찰학강의10년/저서:탐정학술요론,탐정학술편람,민간조사학(탐정학),경찰학개론,정보론,경호학,민간조사업(민간조사)해설外/탐정학술지도사·실종자소재분석사·자료수집대행사設計,선진국탐정법연구20년/탐정제도·치안·국민안전 등 450여편의 칼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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