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올 하반기 中企육성기금 36억 융자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7-26 17: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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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등 제외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지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돕고자 36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하반기 융자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융자지원 대상은 영등포구에 사업자등록이 돼있는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영등포구 내 공장등록 한 사업자 ▲영등포구 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울특별시 내 공장등록을 한 사업자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등은 우선순위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자금’은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융자지원계획 공고일 현재 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 받고 상환 중에 있거나 사치·향락·유흥·퇴폐 업종, 금융·보험·부동산·연금업 등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우리은행 영등포구청점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영등포지점에서 담보 여력(부동산, 신용보증서)을 확인한 후, 26일~오는 8월11일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금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구는 올해 융자금 기본금리를 연 1.5%로 낮춘 데 이어, 오는 12월까지 연 0.8%의 저금리로 적용해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지역내 기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

이후 구는 신청 업체별 서류 검토,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융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8월 중 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융자지원액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구는 오는 9월부터 융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채현일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기업체들이 이번 융자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지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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