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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외부 전경 (사진=연수구의회) |
이날 회의에서 ‘연수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은 대중교통 부족 주민 및 교통약자에게 안정적인 교통수단을 제공하고자 공영버스 사업 운영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위원회는 사업 운영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사업 재원 규정을 추가해 수정 가결했다.
그 외 상위법에서 위임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의 산정 기준과 산정 방식을 규정한 ‘연수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과 집회 현수막 난립으로 통행 불편을 방지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실제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일부 개정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각 조례안의 제정 및 개정 취지, 행정 실효성, 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원안 가결했다.
정보현 자치도시위원장은 “이번 조례안 심사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교통 복지 증진 등 구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면서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이기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했다”며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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