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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장 [사진=계양구의회 제공] |
계양구의회는 문미혜 의장이 대표 발의한 ‘계양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7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한부모가족이 된 지 3년 이내인 초기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고 경제적 자립과 생활 설계, 자녀 돌봄 및 관련 기관 연계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한부모 가족 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지원계획과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 골자다.
문미혜 의장은“지속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도움이 필요한 가족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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