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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 단원구,‘한사위2지구’내년도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자료제공=안산시 |
지적 재조사 사업은 지적도면 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불일치한 지역을 지적 재조사 지구로 지정하고, 지적 재조사 측량을 거쳐 경계를 확정한 뒤 지적공부를 새롭게 작성하는 국책사업이다.
한사위2지구는 올해 사업지구였던 한사위1지구와 인접한 단원구 대부남동 1143번지 일원(151필지/129,865㎡)이다. 단원구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적 재조사 측량비를 포함한 국고보조금 4천백여만 원을 전액 확보했다.
단원구는 이후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이해를 돕고, 토지소유자 총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등 세부 업무처리 절차를 거쳐 사업지구를 최종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단원구 민원봉사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동표 단원구청장은 “지적 재조사는 구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사적 재산권 보호 및 토지 경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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