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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관만 인천시의원 (사진=인천시의회) |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임관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 조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의 객실 수 및 면적 기준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을 근거로 제정됐다.
이 조례안은 생활 숙박시설용 건축물에서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객실 수 기준을 완화함으로서 생활 숙박시설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임관만 의원은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의 합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를 제정한다는 사명감으로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가 유예되는 만큼 집행부가 합법 사용을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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