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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건건3지구 /자료제공=안산시 |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현실 경계 기준으로 새로이 설정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상록구에서 내년도 사업을 시행하는 건건3지구는 건건동 940-1번지 일원(62필지/10,792㎡)이다. 상록구는 실시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30일 이상 주민공람·공고 이후 사업의 목적과 절차 등을 안내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구·지정되면 지적측량 등의 후속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내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실시계획은 안산시청 및 상록구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해 상록구 민원봉사과로 제출하면 된다.
박종홍 상록구청장은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지난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토지의 가치를 향상하고 토지분쟁을 해소하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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