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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애경 의장이 제273회 정례회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부평구 의회] |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 사무감사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각종 조례안 및 안건 심의 등 다양한 의정활동이 활발히 전개됐다.
행정복지위원회는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부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과 이익성 의원이 발의한 ‘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정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정유정·김동민·정한솔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평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윤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정유정·강연숙·여명자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부개·일신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구의회 의견 청취’, 여명자 의원이 소개한 ‘환경공무관 정년연장(계속근로) 조속한 추진 요청에 관한 청원’, 손대중 의원이 발의한 ‘부평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일부터 11일까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부평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평구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평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고 ‘부평구 2026년도 예산안’은 수정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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