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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왕시는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근 인덕원자이 에스케이뷰아파트를 의왕시 “제18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사진제공=의왕시 |
금연 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인덕원자이 에스케이뷰아파트는 총 2,633세대 중 1,321세대(50.2%)가 이번금연 아파트 지정에 찬성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
시 보건소는 12월 28일까지 금연아파트 지정 홍보 실시와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으로, 12월 29일부터 금연 지정 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임인동 보건소장은 “금연 아파트 지정으로 인덕원자이 에스케이뷰아파트에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번 사업이 진행된 만큼, 입주민 모두가 아파트 내 금연 구역을 잘 지켜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금연 아파트 지정을 비롯한 금연 지원 사업 관련 문의 사항은 의왕시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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