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확대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6-03 10: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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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급수 조례 개정…공사비 지원한도 20만 원씩 상향
▲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시가 시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옥내 급수 공사비를 확대 지원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3일부터 단독주택 등에 설치된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를 당초 100만 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20만 원 상향해 최대 12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광주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최근 공포했다.

이 사업은 단독주택 등의 노후된 옥내급수관에 대해 개량·세척 공사비 지원을 통해 각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안전하게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공사비 지원한도가 확대된 시설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다. 단독주택은 당초 최대 100만 원, 공동주택은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했던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를 각각 20만 원 올려 단독주택은 120만 원, 공동주택은 1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시설은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 '사회복지시설', '학교·유치원'이다.

세부 지원조건은 1994년 3월 31일 이전 준공된 건축물 중 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 등 비 내식성 자재인 경우,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건축물에 설치된 노후관 및 ‘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른 수질검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특히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개량공사비 전액을 우선 지원한다.

아울러 각 자치구와 동 행정복지센터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해 많은 시민이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 홍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기술부) 및 관할 수도사업소(동구, 북구, 서남광산구)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열 광주상수도사업본부 기술부장은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공사비 확대를 통해 시민의 자부담 경감과 함께 각 가정까지 공급되는 수돗물의 품질 향상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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