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희대 국감 출석? 이쯤되면 사법 말살”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0-12 10: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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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삼권분립 정면 부정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방침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쯤되면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 말살’”이라며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2일 서면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장에 사법부의 수장을 강제로 불러내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전현희 최고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면 일반 증인처럼 동행명령을 내리겠다’고 공언했고, 정청래 대표는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이라 외치며 사법부를 적으로 규정했다”며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동행명령장이 발부되면 국회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대법원장을 강제로 국감장에 동행시키겠다는 건데 (이는)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는 국감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법이 정한 한계를 넘어 사법부의 영역에 개입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대법원장은 국감에 출석해 인사말만 하고 법사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퇴장하는 것이 헌정 관례였는데 민주당은 이 관례마저 무시하고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앉히려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는 ‘질의응답은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반대하던 그들이 정권이 바뀌자 입장을 뒤집어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고 했다.


또 “여기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부 장악을 위한 입법 시도까지 병행하고 있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전산 로그기록과 결재 문서 제출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법으로 비공개가 원칙인 재판 과정을 강제로 열람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헌법이 보장한 사법 독립을 짓밟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독립과 헌정의 가치를 끝까지 지켜내겠다. 권력 한 번 쥐었다고 헌법 위에 서려는 정권, 그 폭주를 반드시 멈추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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