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판매상 휴업‧소독 병행…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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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이 높은 10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5개월간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방역상황실을 운영한다.
광주시는 대책 기간 운영에 앞서 가금농가에 대한 방역 점검을 완료하고, 농가별 전담관 지정에 대한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이번 대책 기간에는 ‘가금농가 소독 강화’, ‘축산차량 이동 때 소독 의무화’, ‘가금농가 및 축산 관련 시설 정밀검사 강화’, ‘전통시장 가금 판매상 휴업·소독의 날 운영’ 등 차단 방역 조치를 집중 추진한다.
광주시는 또 시민들에게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야생조류와 접촉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가금류 폐사 및 산란율 저하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배귀숙 농업동물정책과장은 “조류인플루엔자는 지역 사회와 축산 농가에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농가와 시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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