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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제공 |
이는 광주시와 직속기관, 사업소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들고, 시민들이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점검 대상은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도급·용역·위탁 사업부서 61개 부서,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등 관리부서 45개 부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5·8·11조까지에 해당하는 중대산업·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또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항목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안전보건 확보의무 미이행 부서나 기관 등은 조치계획을 마련해 빠른 시일 내 즉시 개선 또는 의무사항을 이행토록 해 중대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부호 안전정책관은 “광주시는 시청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시민들이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이행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며 “언제 어디서나 안심할 수 있는 광주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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