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공동주택 계획 기준' 개정‧고시...소음↓ 편의성↑

오왕석 기자 / ow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6-02 11: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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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기‧급수설비 설치 등 기준 신설
▲ 용인특례시청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특례시가 신축 공동주택의 실외기 소음 문제를 줄이고 주민 편의시설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공동주택 거주환경 개선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실외기 소음방지 대책 등을 담은 '공동주택 계획 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 기준에 따라 공동주택 사업자는 계획·설계 단계부터 실외기 배치 기준과 소음 저감 방안을 마련해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최근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실외기 소음 관련 민원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입주민이 입주 초기부터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도 강화했다. 사업자는 작은도서관 등 주민공동시설의 인테리어와 집기류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사용검사 전까지 설치를 완료한 뒤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입주 이후 주민공동시설 내부 설비가 갖춰지지 않아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시설 운영이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급수설비 유지관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급수설비를 교체하거나 점검할 때 마감재를 훼손하지 않고 배관을 교체할 수 있도록 급수설비 연결 부속의 매립 부분을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전체 충전시설의 2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급속충전시설 1대 이상만 설치하면 된다.

 

시는 공동주택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 불편과 하자를 줄이기 위해 관련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지하공간 누수 예방을 위한 방수계획 수립과 외방수 공법 적용 기준을 마련하고, 공동주택 주차장 확보 기준도 강화했다. 올해 개정은 이러한 품질관리 정책의 연장선에서 입주민 체감도가 높은 문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 관계자는 "주민 의견을 청취해 신축 아파트 건설 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을 계획 기준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며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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