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남군 제공 |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은 저소득층의 출산을 장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4월부터 해산비 지원범위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해남군에 주소를 둔 법정 차상위계층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해산자에게 50만 원이 지급된다.
법정 차상위계층의 범위는 기초교육급여,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이다.
지원 희망자는 신청서, 출생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차상위계층 기준 등 기타 문의사항은 해남군청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차상위계층 해산비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출산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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