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운영 개정안’ 통과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5-15 12: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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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애자 구의원 대표발의
"투명성·객관성 강화해야"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노애자 서울 강남구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강남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제정된 기존 조례를 전면 재정비해, ▲정의 조문 신설 ▲ 의정모니터의 역할 및 구성 명확화 ▲불합리한 예산 집행 시 시정 요구 근거 마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의정모니터의 위촉 및 해촉 과정의 공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정모니터 심사위원회’ 설치·구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구성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했다.

이를 토대로 ‘강남구의회 의정모니터’는 구민이 직접 강남구의회 및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제안하거나 자치입법의 제·개정 및 폐지, 구정 및 의정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 건의 등 의정발전 및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노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의정모니터는 지역현안과 건의사항 등 주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열린 의정을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라며, “15년 만에 기존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제도 운영시에는 강남구에 있는 다양한 의견뿐만 아니라, 의회를 벗어난 다른 기관의 민원도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개정조례안을 계기로 구민 의견을 보다 폭넓게 반영하고, 의정모니터 활동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구정 발전에 기여할 예정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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