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진주시는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 사이 내린 집중호우로 8월 6일 특별재난지역에 추가 지정됨에 따라 재산세와 자동차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2025년 부과분 지방세’ 총 2700건, 1억 6000만 원을 감면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 조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4항에 근거해 집중호우로 반파·전파·침수피해를 본 주택과 건축물, 토지, 사업장의 주민세 사업소분(기본세율만) 및 침수로 인해 폐차·말소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피해 자료를 바탕으로 직권으로 감면을 적용했고, 피해사실이 누락된 경우에는 ‘피해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별도의 심사를 거쳐 감면을 지원한다.
10월 중에 기 납부자에게는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미 납부자에게는 감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주민세와 자동차세는 진주시 세무과 시세팀에 재산세는 진주시 세무과 재산세팀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1인가구 지원사업 선도모델 제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04/p1160279219128288_343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서구, 민선8기 2주년 구정 성과공유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03/p1160278441427235_442_h2.jpg)
![[로컬거버넌스]일자리·여가가 있는 활력 노후생활··· 마을마다 소외없는 돌봄· 안전망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02/p1160272400425295_862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서초구, ‘고터·세빛 관광특구’ 글로벌 명소화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030/p1160278334289070_52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