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에게 전자담배 판 30대

최성일 기자 / look778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1-02 13: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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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술 강요···징역형 집유

[청주=최성일 기자] 중학생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하고 허위 진술을 강요한 30대 점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강요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9월23일 자신이 운영하는 전자담배 가게에서 중학생 B군(14)에게 전자담배 기기와 액상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 부모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처벌을 피하고자 B군을 가게로 불러내 위조 신분증을 제시했다는 허위 진술을 받아내고, 이를 녹음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A씨는 야구방망이를 내보이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뒤, B군이 원하는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해 2월에도 청소년에게 유해 물건을 판매해 적발되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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