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징역 4년·3년 실형 선고
20명 8억 4000만원 피해
[부산=최성일 기자] 캄보디아에서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조직의 유인책으로 활동한 한국인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200만원, 2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지 판사는 "피고인들은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로맨스 스캠 사기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2024년 5~6월 캄보디아 현지 구인 공고를 보고 출국한 뒤 로맨스 스캠 조직에 가입해 그해 10월부터 7개월간 유인책 등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을 ‘조건 만남 사이트 관리자’라고 속이고 사이트 가입을 권유한 뒤, 쿠폰 활성화 비용 등의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했다.
이 수법으로 20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피해 금액은 총 8억 4000만원에 달한다.
특히 A씨는 간부급으로 활동하며 유인책들의 교육과 관리를 총괄하기도 했다.
조사에 따르면 교육은 한 카지노 건물 사무실에서 이뤄졌고, 철저한 위계질서를 토대로 서로 가명을 쓰면서 매일 12시간씩 근무하는 등 엄격한 규율이 적용됐다.
조직은 기업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됐다. 매달 15일 직책별로 2000~8000달러 수준의 급여를 지급되며, 피해금이 입금되면 금액에 따라 인센티브도 지급됐다.
상급 조직원은 다른 조직원들의 근무태도, 외출, 실적 등을 상부에 보고하고 실적이 부진한 조직원을 질책하거나 격려했다.
다만, 조직 가입 후 3개월이 지나기 전에 탈퇴를 원하면 미화 2만 달러 벌금과 '개바시'(범행에 필요한 컴퓨터 프로그램 등 세팅 비용)를 내야 했고, 실제로 탈퇴가 이뤄지면 다른 조직원들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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