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최성일 기자] 보험금을 노리고 위조된 진단서 등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한 20대 남성들이 법원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공범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카페에서 알게 된 사이로, 이곳에서 보험금 청구 서류를 대행해주는 C씨로부터 이른바 '위장환자'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24년 11월부터 석 달가량 총 7~9차례에 걸쳐 보험사에 위조된 진단서 등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사기죄로 복역을 마친 지 6개월 만에 다시 범행에 나선 A씨는 800만원, 초범인 B씨는 1100만원가량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보험금이 지급되면 그 절반가량을 C씨에게 건네고, 이후 또 다른 위장환자를 모집하는 역할까지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위장환자 역할에서 더 나아가 위장환자를 모집하기까지 해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두 사람에게 범행을 제안한 C씨는 현재 구속 기소돼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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