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강진군 특별재난지역 지정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0-17 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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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정지원 대상에 '군동ㆍ작천ㆍ병영면' 포함
농작물 등 피해농가 지원금... 세금유예ㆍ면제도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이 지난 9월19일부터 21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군동면, 작천면, 병영면 등 3개면이 대규모 피해를 입어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지난 15일 긴급재정지원 대상지역에 포함돼 지원을 받게됐다.

이번 호우는 강진군 전역에 걸쳐 강한 비바람을 동반해 큰 피해를 초래했으며, 농경지 침수, 도로 및 하천 제방 유실, 주택 침수 등의 피해가 속출했다. 이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등 지역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이 발생했다.

강진군 지역은 지난 9월19일부터 3일간 평균 308.6mm의 집중호우로 약 300여헥타르(ha)의 농경지가 침수됐으며, 벼농사와 기타 작물에 대한 피해가 극심했다.

또한 지역내 주요 도로와 하천 제방이 유실돼 교통마비와 주택 침수로 인해 100여가구가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군은 즉각적인 피해 복구와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이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군은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과 함께 복구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부담하게 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지역은 주택 침수, 농작물 피해 등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 및 지방세의 유예 및 면제, 건강보험료, 통신요금 감면 등 30개 항목에 대한 간접 지원이 가능해진다.

군의 전체 피해액은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등 총 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군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빠른 복구를 위해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과 협력해 복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로 및 하천 제방 복구, 농경지 정비, 주택 수리 등 구체적인 복구 계획이 마련될 예정이며, 군민들의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읍ㆍ면ㆍ동 특별재난지역 피해기준 금액인 6억5000만원에 미치지 못한 나머지 8개 읍ㆍ면에 대해서는 일반재난지역으로 선포돼 18개 항목에 대한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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