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은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2019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부터 18세(2008년 1월1일 이후 출생자)까지의 자녀이며,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다문화가족 자녀도 포함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녀에게는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의 교육활동비가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예체능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등 다양한 교육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은 1일부터 30일까지 가능하며, 홍성군가족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본 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능력 향상과 진로 개발을 지원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교육활동비 지원을 통해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은 물론, 자녀들이 자신의 꿈과 재능을 키워나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녀들이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맞춤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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