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성매매 근절을 내세운 시민단체를 직접 만들고는 뒤로는 유흥업소 업주들을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4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억22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과거 보도방을 운영했던 A씨는 성매매 업소들을 장악하고 돈을 갈취하기 위해 여성 청소년 성매매 근절단이라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설립했다. 그는 자신을 단장이라고 칭하며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경기와 충남 일대 업주들을 상대로 경쟁 업소의 불법 영업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했다.
A씨는 업주들에게 “장사하지 마라. 두고 봐라, 너 장사 못하게 한다”고 협박하거나 가게에 계속 전화를 걸어 영업을 방해하는 이른바 콜폭탄 수법을 썼다. 이런 방식으로 그가 뜯어낸 돈은 총 5억여원에 달한다. 또한 성매매 업소 광고를 대행해 준 D씨로부터 3억여 원을 송금받아 숨긴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범행한 공범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C씨 등 5명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2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특히 A씨는 이 사건과 관련된 혐의로 이미 2019년에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장 판사는 “피고인들의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A씨 등 일부 피고인의 경우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판결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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