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가동된 강남구(구청장 조성명)의 ‘출산-세무 정보 연계 시스템’이 출산 가정의 지갑을 지켰다.
구는 이 시스템을 통해 감면 신청을 누락한 가구들을 선제적으로 발굴, 취득세 2700만원을 환급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에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출산 정보와 과세 자료가 공유되지 않아, 민원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에 달하는 감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구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와 법적 검토를 거쳐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두 정보를 연계하는 적극 행정을 펼쳤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 시스템은 출생신고 시 수집한 정보주체 동의를 바탕으로 취득세 과세 자료를 교차 분석해 누락 가구를 발견하는 것으로, 지난 11월 한 달간 2024~2025년 출산 부모 정보 4707건과 세무 정보 5만540건을 대사한 결과,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8가구를 찾아냈다.
이 중 5가구는 기존 ‘생애최초 주택취득 감면’보다 혜택이 더 큰 ‘출산·양육 감면’으로 전환해 차액을 돌려받았고,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았던 3가구는 취득세 전액을 환급받았다. 이렇게 주인을 찾은 세금만 총 2700만원이다.
조성명 구청장은 "정당한 감면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촘촘한 행정 시스템을 구축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강남을 만들기 위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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