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판매 상비약을 확대하자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3-28 14: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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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청한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나는 봄만 되면 콧물, 코막힘, 재채기가 심하다. 병원에서는 먼지, 꽃가루 등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코 점막에 생기는 염증, 즉 알레르기성 비염이라며 코 세척을 권한다. 식염수(염화나트륨액)를 하루에 2-3회 사용해 코를 세척하면 한결 고통이 덜 하다.


문제는 코 세척용 무방부제 식염수, 즉 생리식염수의 경우에는 현재 펀의점 판매 안전상비약에 포함되지 않아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다. 평소 미리 구비해놓지 않으면 약국이 문을 닫는 주말, 공휴일이나 심야 시간대에는 식염수 구입이 어렵다. 순수 소금물이고 과용, 오용, 부작용이 없는 제품인데도 굳이 약국에서만 판매되는지 의문이다.


정부는 2012년 말부터 가정상비약 일부에 한해 편의점에서도 판매를 허용하여 국민들의 일반의약품 구입의 편의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의약품 오남용과 부작용, 복약지도 어려움 등 문제점을 내세워 10년을 맞은 지금까지도 해열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 등 13종만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일반의약품이 편의점 등 약국 외 판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민 건강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문가 집단의 검토, 의견 청취 및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쉽게 결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짐작은 하지만 국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더디기만 하다.


관계 부처는 지금쯤은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도 가졌고,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필수 비상 가정상비약은 물론 설사를 멎게 하는 지사제와 위산 분비를 줄이는 제산제, 인공 눈물, 알레르기성 약 등을 포함 편의점 판매 약품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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