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최성일 기자] 한국도로교통공단 본부 청사에 무단 침입한 노조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9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4명에게 벌금 50만∼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런 주거침입 행위는 근로 3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며 “쟁의행위를 위한 절차도 거치지 않아 정당성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도로교통안전관리지부 간부와 조합원이자 도로교통공단 자회사 직원인 이들은 지난해 1월 원주시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본부 청사에 무단 침입해 이사장실까지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단을 상대로 식비 인상 등을 요구하며 공단 건물 밖에서 집회하다가 공단 직원들이 출입카드를 이용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함께 내부로 진입한 후 공단 측 퇴거 요구를 무시하고 2시간 가까이 머물렀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요구 사항을 이사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침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미 공단 측과 노조 사이에 면담이 진행된 바 있고, 당일 건물 내부로 침입한 후 이사장이 출장 중인 것을 알고도 1시간30분 넘게 퇴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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