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후진하는 화물차나 차선을 급하게 바꾸는 차량만 골라 일부러 사고를 낸 뒤 수천만원을 챙긴 배달원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공동 기획조사를 벌여 이륜차 배달원 A씨의 보험사기 혐의를 적발했으며, 대전둔산경찰서가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교묘히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화물차 등이 후진할 때 일부러 접근해 접촉 사고를 유발하거나,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추돌하는 수법을 썼다.
이러한 방식으로 A씨가 저지른 고의 사고는 총 33건에 달하며, 그가 보험사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87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운전자들에게 방어운전과 법규 준수를 강력히 주문했다. 금감원은 “무리한 차선 변경이나 일방통행 위반 등 교통 법규 위반차량을 대상으로 이륜차의 고의사고 유발 사례가 다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차량 후진이나 차선 변경 시 사각지대 차량을 확인하고 충분한 차선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사고 정황이 의심스러울 때는 폐쇄회로(CC)TV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금감원과 보험사 신고센터에 제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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