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남군 제공 |
대상자는 주택 구입 및 신축, 전세자금으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4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및 신혼 부부이다.
해남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고, 신혼부부는 혼인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 기준으로는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 원 이하, 청년 1인 가구는 본인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저소득층 주거 급여 수급자,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건축물대장에 미 등기 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기타 국가 및 지자체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대상 인원은 182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사업 량을 20명 늘렸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출 잔액의 이자 2%(연간 최대 100만 원)를 최초 신청일로부터 5년 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생애 1회만 지원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지난 17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 까지이며, 해남군 누리집 고시공고를 확인 후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누리집 확인 또는 군 미래공동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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