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남군 제공 |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은 관내 전체 경로당 598개 소의 화재보험 및 손해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다.
경로당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개별로 가입 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 처리 부담 등 어려움이 있어 해남군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일괄적으로 보험을 가입해 모든 경로당이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경로당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낙상사고를 비롯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산 상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보험금 청구 및 보상 절차를 통해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여가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보장내용으로는 '대인배상 1인 당 1억 원·사고 당 5억 원 한도', '대물보상 사고 당 2억 원', '구내치료비 1인 당 100만 원·사고 당 500만 원'까지 보상된다.
경로당 이용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일상과 웃음이 머무르는 생활공간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매년 보험에 가입하여 어르신과 가족들이 안심하고, 매일 방문하는 경로당이 더욱 편안한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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