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급' 5년새 2.5배 늘어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9-28 14: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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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총 6만3149건 적발
가산세 규모 295억 달해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최근 5년간 미발행 적발 건수가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의 증가를 고려해도, 매년 상당한 규모의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2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의 미발급 적발 건수는 총 6만3149건, 같은 기간 부과된 가산세 규모는 295억2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의 배경에는 소득을 세무당국에 노출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거래 내역이 국세청에 자동 보고되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5년간 변호사ㆍ회계사ㆍ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는 총 3307건, 연평균 660여건 수준으로 집계됐다.
 

부과된 가산세 규모는 약 17억9500만원에 달했다.

 

조 의원은 “최근 5년간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가 6만건을 넘는 등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국세청은 고의적 소득 누락에 대해 더욱 엄정히 대응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는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의무발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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