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술값 2억 떼먹은 50대

최성일 기자 / look778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5-25 14: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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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사기행각도… 징역3년 실형

[부산=최성일 기자] 유흥업소와 부동산 거래를 이용해 수억 원대 금전 피해를 일으킨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유흥업소에서 2억원이 넘는 술값을 내지 않은 데 이어 억대 사기 행각까지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사기 및 업무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약 1년 5개월 동안 서울과 부산 지역 유흥업소 6곳에서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2000마원에 이르는 술값을 총 20여차례 미납해 총 2억100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친분이 있는 업주들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접객원을 불러 술을 마신 뒤 "다음에 내겠다"며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도로 A씨는 2019년부터 약 2년간 경남 지역의 한 미분양 아파트 91가구를 매입한 뒤, 피해자 12명에게 매매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해주겠다고 속여 약 8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당시 A씨는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금을 갚지 못해 은행의 승낙없이 소유권을 이전해주거나 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피해자들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이 상당히 많다"며 "그런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변명을 늘어놓기에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분양 사기의 경우 뒤늦게나마 소유권 이전이 이뤄져 손해 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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