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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점원 남동구의원 |
이번 조례안은 이상 동기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생활 주변 불안 등으로 인해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은 상황을 반영해 긴급상황 발생 시 기동성 확보를 위해 제안됐다.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노상주차장 일부에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와 공무수행 중인 순찰차를 위한 전용 주차 구획 설치가 가능해졌으며 재난, 범죄, 응급 상황 발생 시 출동 시간 단축과 범죄 억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서점원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른 시일내 구청, 유관기관 등과 협의해 적정한 장소에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민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남동구가 되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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