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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회 제2차 본회의사진 |
8월 27부터 3일간 열린 임시회에서 강창오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밀양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밀양시장이 제출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비롯하여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한 총 6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기정 예산액보다 427억 원 증가한 1조2천14억원으로 최종 의결되었다.
허홍 의장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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