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전용면적별로 적용되는 주차장 조성 기준은 ▲60㎡(24평형) 이하는 변경 전과 동일한 1.0대 ▲60㎡ 초과~85㎡(34평형) 이하는 세대(가구ㆍ실)당 1.2대→1.5대 ▲90㎡ 1.2대→1.7대 ▲100㎡ 1.4대→1.7대 ▲120㎡(45평형) 1.8대→1.9대 ▲140㎡ 2.4대→2.2대 등으로 각각 상향된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의 근거로 최근 5년내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의 주차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용면적 60~85㎡ 구간 가구가 전체 공동주택의 70% 가까이(68.7%) 차지하며, 대부분이 이른바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84㎡에 해당한다.
그러나 해당 구간의 가구당 평균 차량 보유 대수(1.69대)에 비해 평균 주차 가능 대수(1.29대)는 0.4대나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현실적인 주차 수요를 반영해 기존 가구당 1.2대에서 1.5대로 0.3대 상향(25% 증가)하는 조치를 이번 조례 개정에 반영했다.
예를 들어, 84㎡형 100가구로 구성된 아파트를 건립할 경우, 기존 기준(가구당 1.2대)에서는 120대 규모의 주차장이면 됐지만 이제는 150대 이상을 확보해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 주차면적이 25%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조례 개정 이후 새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평균 주차 가능 대수는 가구당 1.5대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시는 현재 평균 차량 보유 대수(1.69대)에는 다소 못 미치더라도 공실 세대, 단지내 자투리ㆍ비정형 공간 활용, 이중주차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인 주차난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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